본문 바로가기

야곱이 바라본 세상

'악의 평범성'과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가담자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저자
한나 아렌트 지음
출판사
한길사 | 2006-10-1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나치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1906년 독일 졸링겐에서 태어난 ...
가격비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우리가 아는 악의 모습과 다른 악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다.

수백만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아이히만의 모습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뿔이 나지도 않았고 '괴물'모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상한 아빠였으며 아내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최종 목표지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번도 양심에 거리끼거나 그 일을 중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채

자기 일에 열중하였다.

'맡은 일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 일의 옳고 그름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을 주업으로 하는

로봇과 같았다.

 

  또하나 놀라게 되는 것은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독일제국의 차관회의 (반제회의)

1942 1월에 열렸다.

장관들과는 달리 차관들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멸절에 대한 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제동을 걸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아이히만은 난제라고 우려하였지만 그것은 기우였고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회의로 아이히만은 '폭력을 통한 피투성이 해결책'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위대나 당뿐만 아니라, 착하고 연륜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갖는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악의 평범성, 또는 일상화된 악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목격된다.

특히나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의 모습은

생존에 목표를 두고서어떤 일을 앞두고  양심보다는 

회사나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 그 조직에 기여하여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할까 아니면 오래 살아남을까 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양심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능자로 여기게 되었다.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더욱 양심적이라거나 , 양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일을 처리하거나

불법도 서슴지않는 일이 많아졌다

 

 2012년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은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은 인터넷에 댓글달기, 찬반표시, 트위터 등을 이용한

여론조성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121만건의 트윗이 검찰수사에 추가 적발되어 공소장에 추가되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도 국정원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 밖에도 경찰청은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후

국정원 댓글사건 여직원 김하영씨에 대해 '혐의사실 찾을 수 없다'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밝혀진 진실은 이 정도이지만 국가권력기관들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속성상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에 비추어 이들의 활동은 묵과해야할 사항인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럴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모른 척해야 할까?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사만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것일까?

 

 그렇다면 아이히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살상한 12가지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라는 아이히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저자인 아렌트는 "8000만 독일인이 피고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했고,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지구를 유대인 및 수많은 다른 민족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책을

피고가 지지하고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즉 인류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고와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결론을 내었다.

 

 불법대선 개입기관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나는 법적인 지식이 짧으니 민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해보겠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

 

 이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히 위법한 것이며

최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기소된 장진수 주무관이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따른 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판례가 있듯이

불법을 따른 국정원 직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은 유죄가 명확하다.

또 하나 악의 평범성에서 '아렌트'가 법적인 유죄와

 더불어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을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사유가 아이히만의 가장 큰 ""이라고 아렌트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 아이히만이 법적으로 유죄이고

그 시대를 살면서 무사유로 살아온 것이 유죄이듯이

국가권력기관의 불법대선개입자들도

판례에 따라 명백한 유죄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2013년을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여 당선시킨 대통령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게 함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한 죄,

'무사유한 죄'로 말미암아

양식있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모든 모독을 감수함과 아울러

""에 가담하게 됨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두려워해야하는 것이다.